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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준수 FAQ

by 날아라못난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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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의 대체텍스트로 alt 속성값 입력 시 특수 기호는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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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표)와 ,(콤마)를 제외하고 특수 기호는 사용 불가합니다.

링크 텍스트로 ‘Click here’ 문구를 사용한 경우 위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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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게 사용한 경우 목적지를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하거나 숨김텍스트를 추가합니다. (’Click here’만 사용하는 경우 위배)

소리가 없는 동영상이나 음소거 상태의 동영상인 경우 자동 재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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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에 위배되는 전제 조건은 소리가 발생하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소리가 없는 동영상이나 음소거 상태의 동영상이 자동 재생되는 경우에는 접근성 위배되지 않습니다.

동영상에 열린 자막(Open Caption)만 제공한 경우 접근성 위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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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에 열린 자막(Open Caption)만 제공한 경우 스크린리더 사용자(시각장애인)가 동영상 내용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나래이션 또는 닫힌 자막(Closed Caption)을 필수로 제공해야 합니다.

썸네일(Thumbnail) 이미지에 텍스트가 포함된 경우, 링크의 제목을 이미지에 포함된 텍스트와 동일하게 맞춰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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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근성 기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 국문(KWCAG): 썸네일 이미지에 포함된 텍스트가 링크의 제목과 달라도 접근성 위배가 아닙니다.
    • 영문(WCAG): 1.4.5 Images of Text 지표 원칙상 썸네일 이미지는 텍스트와 분리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썸네일의 경우 링크의 제목이 이미지에 포함된 텍스트의 대체 방안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썸네일 이미지에 포함된 텍스트와 제목을 동일하게 맞춰야 합니다.
  • 국문, 영문 공통 사항으로 시각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크기가 작은 텍스트는 대체텍스트 또는 이벤트의 제목에 포함되지 않아도 됩니다.
입력 필드의 명도 대비가 3:1 미만인 경우 접근성 위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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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필드의 명도 대비가 3:1 미만으로 제공되어도 입력 필드에 제공된 입력 자리 표시자(Placeholder)의 명도 대비가 4.5:1 이상이면 1.4.11 Non-text Contrast 지표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버튼의 명도 대비가 3:1 미만으로 제공되어도 버튼명(텍스트)의 명도 대비가 4.5:1 이상이면 접근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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