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세청 누리집2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4 간편장부란 무엇이며, 어떻게 기장하여야 하나요? 간편장부란 무엇이며, 어떻게 기장하여야 하나요?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쉽고 간편하게 작성하여 소득 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장부를 말하며,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따라 정식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종합소득세>간편장부 안내에 수록된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자동집계가 되어 이용하는데 편리하며,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으로 거래내용, 거래처,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길라잡이 간편장부 기장에 .. 2024. 3. 3.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3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꼭 기장하여야 하나요?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꼭 기장하여야 하나요? 사업자는 소득 금액을 게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추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관리해야합니다. 다만, 신규 개압저(변호사등 전문직 사업자 제외)와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정한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계산한 [간편 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도 가능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기장의무 경비율 판단 기준 국세청 누리집 국세청(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장부기장의무 안내 > 기장의무 판단 아울러, 간편장보대상자.. 2024. 3.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