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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13 양도소득세

by 날아라못난 202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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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세대 1주택으로 울산에 주택을 구매하고 거주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김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되어 직장 가까운 곳에 주택을 구매하여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현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후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길라잡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거준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항제3호에 의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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