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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쌓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by 날아라못난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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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소득세 분할 납부

분할납부 대상금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수정신고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세엑,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추징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분할 납부 대상이 아님

 

분할납부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서 [분납할 세액]란에 분납금액을 표기하면 되고, 별도의 절차나 신청서는 필요 없다.

 

분할납부금액 계산

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액 분납기한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금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예)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에는 2023년 5월 31일까지 1,0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3년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납부할 세액이 3,000만 원인 경우에는 2023년 5월 31일까지 1,5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3년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소득세 납부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활용하여 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도록 하자.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7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출처 : 세금절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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