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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쌓기

사업자 유형

by 날아라못난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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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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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 합계액, 부가가치세 포함)이 8,000만 원(부동산입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ㅇ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태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8,000만 원(부동상입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세제상 주요 차이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납부세금 소득세 법인세
세율구조 6%~45%(8단계) 10%~25%(4단계)
납세지 사업자 주소지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기장의무 복식부기(원칙)/간편장부 복식부기
외부감사제도 없음 직전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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