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신고누락 하실려고요?
사업자관리 요즘은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 내역은 전산처리 되어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의 신고추세는 어떠한지,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등 재산취득까지의 신고추세는 어떠한지,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등 재산 취득상황은 어떠한지,
동업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매출비율은 어떠한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관련 고발 서류가 접수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 및 고발이 들어오고 있다.
위와 같이 수집된 각종 자료는 각 사업자별로 모아져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있다.
매출누락자에 대한 조치
세무조사실시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탈루세액 과세
현금매출액 등을 신고 누락한 것이 세무조사에서 확인될 경우, 당초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상여 포함)에 가산세(과소신고,납부지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등)가 추가로 부과된다.
따라서 원래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에 추가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통상적으로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납부지연가산세(환급지연가산세):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0.022%*경과일수
조세범으로 처벌
조사결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된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부과와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포탈세액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 벌금).
성실신고의 중요성
이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과세정보는 국세청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과세자료 수집 및 제출에 관한 법률]의 시행,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주료 구입,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 시행 등으로 앞으로 사업자의 사업실적은 세무관서에서 더욱 더 면밀히 파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방침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관련법규 : 조세법 처벌법 제3조
출처:세금절약가이드
'지식쌓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두세요!! (76) | 2024.02.06 |
---|---|
사업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게 양도 하려면? (62) | 2024.02.01 |
상속포기? 한정승인? 그것을 알아보자! (5) | 2024.01.24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51) | 2024.01.23 |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자. (45) | 2024.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