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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꼐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홈택스 가입자로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 · 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단, 음식점업, 숙밥업, 세탁소, 이 · 미용실, 약국, 피씨방, 비디오방, 통신판매업 등의 인 · 허가 업중은 세무서나 시 ·군 ·구청 중 한 곳에 폐업신고가 가능하다.(대상업종은 가까운 민원실이나 126 국세상담센터로 문의)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가부담하게 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 대여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된다.
- 면허 · 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1.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된다.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출처:세금절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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