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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수자가 사업을 인수할 때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 미수금에 관한 것
- 미지급금에 관한 것
-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등에 관한 것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사례
-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관련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 10조제9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출처 : 세금절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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