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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쌓기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두세요!!

by 날아라못난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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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

 

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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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킨다면 이는 탈세 행위로서 법에 어긋나는 일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여야하는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므로 방법은 한가지!!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방법 뿐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는 일반과세자 oo씨의 2022년 2기 과세기간(6개월)의 총매입액이 3,3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비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세금계산서 수취비율 매입세액 공제액
100% 3,000,000
50% 1,500,000
0% 0

 

따라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다.

 

관련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 제63조제3항

 

출처 : 세금절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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