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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2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6 사업용계좌란 무엇이며, 어떤 사업자가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인가요? 사업용계좌란 무엇이며, 어떤 사업자가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인가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등 아래 거래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중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 업종별 기준금액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원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 2024. 3. 4.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5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때 어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때 어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앨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부정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수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중 큰 금액) · 장부기록·보관 불설싱 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 × (미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간편장부대상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산출세액의 20%장부의 기록·보관..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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