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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쌓기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6 사업용계좌란 무엇이며, 어떤 사업자가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인가요?

by 날아라못난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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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란 무엇이며, 어떤 사업자가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인가요?

 

  •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등
    아래 거래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중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
업종별 기준금액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원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 원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 원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업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

※해당 과세연도 신규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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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신고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 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하며, 1개의 계좌를 2곳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고, 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계좌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가능 계좌

금융회사 등에서 신규 개설한 계좌는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가능합니다. 사업용계좌 취급 금융기관은[금융실명 거리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으로 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등 사업용계좌로 사용 가능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또는 미사용 시 불이익

1)사업용계좌 미신고·미사용 가산세(소득세법81조의 8)

가)미사용 시(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 0.2%
*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가 있는 거래금액 중 미사용분에 한함

나)미신고 시(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max - 미신고한 기간의 수입금액 × 0.2%
        - 사업용계좌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 × 0.2%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가 있는 과세기간의 거래금액

2)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각종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사업용계좌 관련 의무 미이행 시 배제되는 감면(예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96)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96의 3)
※예시 외 적용배제되는 감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 참고

3)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용계좌 사용·신고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세금절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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