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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개인사업자 |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 해 1.1.~1.25. | 개인사업자 | |
10.1.~12.31. | 다음 해 1.1.~1.25. | 법인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가 예정고지되고, 고지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2)간이과세자(1년에 1회신고)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시간 |
1.1.~12.31. | 다음해 1.1.~1.25. |
※다만, 7.1.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구분
구분 | 기준금액 | 세액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이상 | 매출세액(공급가액 * 10%) - 메입세액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미만 |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공제세액=납부세액 |
※매입 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1)2021.7.1 전
업종 |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5%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2)2021.7.1. 이후
구분 | 부가가치율 |
1.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2.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3.숙박업 | 25% |
4.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한다), 정보통신업 | 30% |
5.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6.그 밖의 서비스업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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