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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쌓기

기초세금상식

by 날아라못난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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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

기초세금상식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납부하여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무연탄, 복권의 판매
  • ·의원 등 의료보건용역
    다만,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은 2011,7,1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 안면 육관술, 치아성형(치아매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함)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휴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면세)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면세)과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여드름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 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의 진료용역은 2014.2.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
  • 도서, 신문, 잡지(광고제외)

개별소비세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외의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과 수렵용 총포류 제저업자 및 수입업자
  • 보석 및 귀금속류 제조·수입자(1개당 500만 원 초과분)
  • 고급시계(1 개당 200만 원 초과분), 고급융단(200만 원 m2당 10만 원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초과분), 고급가방(1개당 200만 원 초과분, 2014.1.1 이후), 고급모피 등(1개당 500만 원 초과분), 고급가구(1조당 800만 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초과분) 정원 8명 이하 승용차 자동차(경차 제외), 석유류 유연탄(2014.7.1. 이후), 담배(2015.1.1 이후)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투전기 설치 장소, 골프장, 카지노 등 과세(영업)장소
  • 룸싸롱,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카바레, 요정 등 과세유흥장소

소득세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업자가 종업월 채용하여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

구분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 내용
부가가치세 법인 사업자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4.1 ~ 4.25
7.1 ~ 7.25
10.1 ~ 10.25
다음해 1.1 ~ 1.25
1.1 ~ 3.31의 사업실적
4.1 ~ 6.30의 사업실적
7.1 ~ 9.30 의 사업실적
10.1 ~ 12.31의 사업실적
개인 일반 사업자 1기 확정
2기 확정
7.1 ~ 7.25
다음해 1.1 ~ 1.25
1.1 ~  6.30의 사업실적
7.1 ~ 12.31의 사업실적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일반과세자에 한함)
-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납부 중 하나를 선택
개인 간이 과세자 확정신고 다음 해 1.1 ~ 1.25 1.1 ~ 12.31의 사업실적
소득세 개인 사업자(과세·면세) 확정신고 다음해 5.1 ~ 5.30 1.1 ~ 12.31의 연간 소득금액
중간예납
(11.15 고지)
11.1 ~ 11.30 중간예납 기준액의 1/2 또는 중간예납 추계액
개별 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수입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석유류, 담배는 다음 달 말일까지)
3개월의 제조장·보세구역 반출가격(기준가격 초과분)
과세장소 3개월의 입장인원
과세유흥장소 다음달 25일까지 1개월의 유흥음식요금
과세영업장소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1년간 총매출액
사업장 현황신고 개인 면세사업자 다음 해 1.1 ~ 2.10 1.1 ~ 12.31(폐업일)의 면세수입금액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원천징수 의무자 일반사업자 다음 달 10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반기납부자 7.10 / 다음 해 1.10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석유류, 담배는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출처 : 세금절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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