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어느것이 유리할까?
SMALL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
- 아래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단, 가장자산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분리과세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복권 당첨금, 승마 투표권 · 승자 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
- 가상자산소득(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 · 대여분부터) 및 서화 ·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원천징수율
- 일반적인 경우 : 20%
-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 3억 초과분 : 30%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
아래의 기타소득은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
-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과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한다.
- 원천징수율
- 일반적인 경우 : 20%
-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일시금(2018년 1월 1일 이후 해지) : 15%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 선택 조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조건은 세율이다. 일반적으로 원천 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있으므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적용받는 세율이 6%, 15%인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즉,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때에는, 기타소득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4조, 제129조
출처 : 세금절약가이드
728x90
반응형
'지식쌓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2 본인이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46) | 2024.03.03 |
---|---|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1 금융소득(이자·배당)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54) | 2024.02.27 |
주택 임대 소득 과세대상 확인!!! (14) | 2024.02.17 |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두세요!! (76) | 2024.02.06 |
사업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게 양도 하려면? (62) | 2024.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