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쌓기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1 금융소득(이자·배당)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by 날아라못난 2024. 2. 27.
728x90
반응형

금융소득(이자·배당)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금융 소득(이자·배당)이 아래 1),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득(비과세 또는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제외)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1)연간 금융소득 합계액(비과세 또는 무조건 분리가세되는 금융소득 제외)이 2천만 원을 초과
2)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인 금융소득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 등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이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과세 대상 또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 비과세 : 공익신탁 이익,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재형저축 이자·배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자·배당 등(세부요건 생략)
    • 무조건 분리과세 : 경략대금 이자, 비실명 금융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
  •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 25%로 원천징수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여부 판단시 제외하며 무조건 종합과세합니다.
    •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예:국외원천 이자·배당)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응형

출처 : 세금절약가이드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