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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자·배당)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금융 소득(이자·배당)이 아래 1),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득(비과세 또는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제외)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1)연간 금융소득 합계액(비과세 또는 무조건 분리가세되는 금융소득 제외)이 2천만 원을 초과
2)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인 금융소득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 등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이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과세 대상 또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 비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 비과세 : 공익신탁 이익,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재형저축 이자·배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자·배당 등(세부요건 생략)
- 무조건 분리과세 : 경략대금 이자, 비실명 금융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
-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 25%로 원천징수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여부 판단시 제외하며 무조건 종합과세합니다.
-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예:국외원천 이자·배당)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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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금절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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