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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금융소득과세 대상장의 신고편의를 위해 금융회사등이 제출한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기초로 한 금융소득자료를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긴에 제공합니다. 금융소득자료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자료 제공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 금융소득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 조회]메뉴에서 금융소득자료를 선택하여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서면요청 방법 : 소득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소득자가 미셩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체출하여야 하며, 타인이 소득자를 대신하여 금융소득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소득자의 위임장(인감증며서 첨부)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명세서는 금융소득종과세 대상자의 신고편의를 위하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에만 제공하는 것이므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확정신고기간 외의 기간에는 거래하는 금융회사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제공받은 금융자료와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받은 자료가 다른 경우 : 금융회사 등에서 국세청에 오류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자료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 등에서 개별적으로 수집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자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자료일 뿐 금융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국가기관등에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세금절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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