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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란 무엇이며, 어떻게 기장하여야 하나요?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쉽고 간편하게 작성하여 소득 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장부를 말하며,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따라 정식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종합소득세>간편장부 안내에 수록된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자동집계가 되어 이용하는데 편리하며,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으로 거래내용, 거래처,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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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기장에 대한 혜택
- 무기장가산세(20%)적용 배제
-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 작성의무 면제 등
*2008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결손금은 5년간 공제,
2009년 ~ 2019년 발생분은 10년간 공제,
2020년 이후 발생 결손금은 15년간 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 40호 서식(1))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 74호 서식)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 74호 서식 부표)
- 기타 부속서류
※확정신고 시 간편장부 및 증명서류는 제출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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