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쌓기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4 간편장부란 무엇이며, 어떻게 기장하여야 하나요?

by 날아라못난 2024. 3. 3.
728x90
반응형

간편장부란 무엇이며, 어떻게 기장하여야 하나요?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쉽고 간편하게 작성하여 소득 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장부를 말하며,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따라 정식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종합소득세>간편장부 안내에 수록된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자동집계가 되어 이용하는데 편리하며,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으로 거래내용, 거래처,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길라잡이

간편장부 기장에 대한 혜택

  • 무기장가산세(20%)적용 배제
  •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 작성의무 면제 등

*2008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결손금은 5년간 공제,

2009년 ~ 2019년 발생분은 10년간 공제,

2020년 이후 발생 결손금은 15년간 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 40호 서식(1))
  2.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 74호 서식)
  3.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 74호 서식 부표)
  4. 기타 부속서류

※확정신고 시 간편장부 및 증명서류는 제출하는 것이 아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