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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꼭 기장하여야 하나요?
사업자는 소득 금액을 게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추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관리해야합니다.
다만, 신규 개압저(변호사등 전문직 사업자 제외)와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정한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계산한 [간편 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도 가능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기장의무 경비율 판단 기준
아울러, 간편장보대상자도 복식부기에 의해 신고할 수 있으며, 기장을 근거로 한 재무상태표 등 서식과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20%를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기장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국세청(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장부기장의무 안내 > 기장의무 판단
길라잡이
장부란?(소득세법 시행령 제 308조)
-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합니다.
장보의 요건(통칙160-208···1)
1. 장부의 기재사항애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총수입금액·소득그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
3. 장부가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기장세액공제 적용 제외자(소득세법 제56조의2)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자(천재·지변 등 일정한 사유 해당시는 제외)
출처: 세금절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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