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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때 어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앨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부정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수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중 큰 금액)
· 장부기록·보관 불설싱 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 × (미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간편장부대상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산출세액의 20%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신규 개업한 자, 직전 가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인자,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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