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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우대혜택과 소형주택임대 사업자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래의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지자체)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세무서)을 모두 하여야 합니다.
렌트홈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가능 |
렌트홈(www.renthome.go.kr) >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 화면 제일 아래 "국세청 사업자 신고" 체크 |
홈텍스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가능 |
홈텍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
※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을 모두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 사업자 등록 신청은 불필요
길라잡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⓷)
-(민원인) 주소지(또는 주택소재지) 관할 지자체를 먼저 방문하여 [민간임대 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후 등록증 사본과 사업자등록 신청정보를 국세청으로 온라인 통보
-(세무서) 사업자등록신청 화면에 수신된 사업자등록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처리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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