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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 등)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아래에 무조건 분리과세와 무조건 종합과세는 기타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이 소득금액 기준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도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나.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조건부과세)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조건부과세를 적용함
⓵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세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
-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받는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연금 외 수령한 금액
⓶ 무조건 종합과세(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함)
- 뇌물
-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계속적·반복적 소득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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