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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은 어떤 경우에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주택 월세 및 보증금(전세금)에 대한 보유 주택수 별 과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 주택수(부부합산) | 과세 대상 | |
월세 수입 | 보증금·전세금 | |
1주택 | · 아래 주택만 과세 -국외주택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국내주택 |
과세 안 함 |
2주택 | 모든 주택 과세 | 과세 안 함 |
3주택 이상 | 모든 주택 과세 | ·아래에 동세 해당하면 과세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해당 주택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
*2023년 소득분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 기준임
**소형주택 : 주거전용면적 40m²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
길라잡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과세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수를 보유하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하였을 경우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 주택 수별
❶(1주택)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국내소재 주택 또는 국외소재 주택으로 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❷(2주택)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❸(3주택 이상)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
*2023년 소득분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 기준임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m²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임대유형별
❶(월세)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국내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❷(보증금)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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