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있는 사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⓵ 공적연금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등 원천징수의 무자의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⓶ 사적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의 무조건 분리과세 사적연금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선택적 분리과세 사적연금소득은 그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종합과세되며, 합산하지 아니하면 분리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참고) 2023.1.1 이후 연금수령 분부터는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사적연금소득이란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아래의 금액을 말합니다.
- 이연퇴직소득 → 무조건 분리과세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선택적 분리과세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선택적 분리과세
길라잡이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중에서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포함)을 기초로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합니다.
*공적연금 관련법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등
비과세 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산업재햅상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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