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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의 대금청산일 전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되어 2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 된 후 같은 임차인과 2년간 추가 임대차계약 후 계속 임대하는 경우 거주기간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의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길라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 155조의3에 의해
- 주택 취득 후 체결한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 이후 임대료 등 5% 상한기준을 준수하여 2021.12.20~2024.12.31 기간 내에 체결한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준이 2년 이상이면 거주기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2조에 의한 주택 취득일이란 주택의 잔금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소득세법 시행령]제 155조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근거 : 서면-2022-법규재산-3529,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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