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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명의를 신 소유자로 변경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주택 취득 후 시작된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전 소유자와 체결된 임대차게약서의 임대인을 신 소유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길라잡이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지급 및 임대차 목적물 이돈전에 다행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명의를 신 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2조에 의한 주택 취득일이란 주택의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됩니다.
근거 : 서면-2022-법규재산-2846,2022.11.23
출처:세금절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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