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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4 양도소득세

by 날아라못난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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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취득한 주택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2021.2.10 자동말소되었고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여 계속 임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도에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는 임대료 등의 증액상환(5%)을 준수하지 않아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길라잡이

 

[민간임대주택에 곤한 특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세무서 사업자 등록 유지, 임대료 5% 증액제한, 임대유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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