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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6년 12.31.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준공공임대주택의 요건을 유지하면서 임대하고 있으나 8년 이상 임대후 자동말소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하여 10년이상 임대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준공공임대주택(현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하였으니 [민간인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 계속 임대하여 10년 이상 임대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길라잡이
다만, 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세무서 사업자등록 유지, 임대료 5% 증액제한, 임대유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8년 동안 임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중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824 2021.12.20.
출처:세금절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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