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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의무임대기간 8년) 등록하여 임대 중인 아파트가 있으나 지자체로부터 자동말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자체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에도 계속 임대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70%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관란 특별법] 제 6조제5항에 따라 장기 일반민감임태주택이 말소(자동말소)된 경우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기간 중 야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길라잡이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5항에 따라 말소되는 경우 10년 이상 계속 임대의 경우에도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 적용되고, 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세무서 사업자등록 유지, 임대료 5%증액제한, 임대유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임대기간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288, 20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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