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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취득하여 임대개시한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었으나 계속 임대 중이며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을 2023년에 취득 예정인 신규주택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일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요건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2제1항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길라잡이
-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첩 적용되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1세대 1주택 비과세)이 적용됩니다.
즉, 자동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일시적2주택 비과세의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양도기한 내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근거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28,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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