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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쌓기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8 양도소득세

by 날아라못난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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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개 주택을 보유학고 있습니다. 2018년 취득한 세종시의 주택은 현재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1일 취득한 청주시 주택을 사정상 먼저 양도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세종시 주택은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의해 비과세 적용합니다.

 

길라잡이

2021.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다주택 세대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2022.5.10.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하여 판단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즉, 해당 주택의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인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제5항,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2654호, 2022.5.31.>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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