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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9 양도소득세

by 날아라못난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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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지되었지만 조정대상지역일때 대전의 1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하며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2023년에 송파구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예정이나,
취득 후 바로 이사를 못갈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따라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신규주택 전입요건은 없습니다.

 

길라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2022.5.10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저정대상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전입요건이 삭제되었으며, 종전주택의 양도기한 2023년.1.12.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재지 관계없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를 적용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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