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지식쌓기37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탁자금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 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400만 원)할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400만원 한도(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 가능)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 2024. 1. 2.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