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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소득세법에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다음 자산을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있습니다.
- 토지 • 건물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 부동산임차권
- 상장 • 코스닥 • 코넥스의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
- 대주주 등(주주1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비율 및 시가총액 기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구분 상장 주식(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시가총액 10 억 원 이상 10 억 원 이상 10 억 원 이상 - 장외거래 주식
- 대주주 등(주주1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비율 및 시가총액 기준
- 비상장 주식
-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 기타자산
- 특정주식(과점주주)
자산총액 중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보유 주식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양도비율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합산)해당 법인의 주식
*과점주주 : 주주 1인 및 그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법인의 주식 등 합계액이 50%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인 -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 콘도이용권, 스키장회원권, 고급 사교장회원권 등)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등
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80% 이상인 골프장 • 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구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 특정주식(과점주주)
- 파생상품
- KOSPI 200 선물, KOSPI 200 옵션(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거래 or 행위부터)
- 미니 KOSPI 200 선물, 미니 KOSPI 200 옵션(2016년 7월 1일 이후 최초거래 or 행위부터)
- 코스피200 파생결합증권(ELW, 2017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 코스탁150선물 • 옵션, KRX300선물, 섹터 • 배당 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코스닥150 주식워런트 증권등(2019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
※2019년 4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으로 범위 확대 - 2019년 4월 차액결제거래(CFD, 2021년 4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따라서 위에 열거한 자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 보고 대책을 세운 다음 양도하는 것이 좋다.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 94조
출처 : 세금절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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