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방으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원
-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000만 원(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000만 원(2015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인 경우 3,000만 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1,000만 원(2015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인 경우 500만원)
그러나 신고를 해놓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들이 나중에 결혼하여 집을 장만할 때 쓰라고 아들 명의로 2,100만 원을 저축하였는데, 15넌 후에 이자가 붙어 위 금액이 7,000만 원으로 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축 당시 아버지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증여받은 돈으로 증여세 10만 원 까지 납부하였다면 15년 후에 아들이 위 저축액 7,000만 원을 찾아서 집을 장만하는데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증여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과세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납부세액이 나오도록 증여 재산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해서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얼마나 내었는지을 알 수 있게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놓는 것이 좋삽니다.
특히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도 납부한 다음 신고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고, 주주명부상명의개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합니다.
중소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자체를 작성 보존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또한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주주명부 내용과 실질주주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나중에 주식가치가 크게 증가된 다음 명의신탁 해놓은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액의 세금을 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고 해당 증빙을 갖추더라도 2004년부터는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사업의 인가 허가 등으로 재산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서 재산이 증가한 사유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추가 납부 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해야합니다.
**직계존비속간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직게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면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이 경우에도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가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적은 적용됩니다.
즉, 대가가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약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약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약으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며, 시가가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약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출처 : 세금절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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