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탁자금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 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400만 원)할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400만원 한도(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 가능)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합니다.
-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4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을 포함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합니다.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전세와 월세 보증금을 위해 차입한 자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다음의 한도로 공제합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환기간 10년 이상 | ||
고정금리이고 비거치 | 고정그림 또는 비거치 | 기타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1,800만 원 | 1,500만 원 | 500만 원 | 300만 원 |
[공제한도 종전 규정]
- 2014년 이전 차입분 500만 원(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1,500만 원)
- 2011년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5년 이상: 연 1,000만 원, 30년 이상:연 1,500만 원 한도)
- 2003년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 원, 15년 이상:연 1,000만 원 한도)
※2014년 ~ 2018년 차입분은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및 '기준시가 4억 원으로 상향 조정'
※2013년 이전 차입분은 종전 규정(국민주택규모 기준 및 기준시가 3억 원)을 적용
공제대상자
- 근로자로서 무조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배우자는 떨어져 있어도 동일 세대로 봄)
-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필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각이 15년 또는 10년 이상*일 것
*2009.2 12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 상환기간 5년 이상인 경우 포함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소득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 = 소유자" 요건 위반시 요건 위반일 이후부터 불공제(이전분은 공제)
소득공제 배제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공제 배제
※2014.1.1 이후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3개월 초과 기준' 삭제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요건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할 것
- 취득한 주택에 세대원인 해당 근로자가 실제 거주할 것
출처 : 세금절약가이드
'지식쌓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절세와 탈세의 차이점 (3) | 2024.01.10 |
---|---|
기초세금상식 (1) | 2024.01.07 |
경매 공부 1탄 (2) | 2024.01.06 |
증여를 하였으면 증거를 남기세요 (0) | 2024.01.06 |
어떤 자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까? (1) | 2024.01.06 |